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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작성자 지나언니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7-1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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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83

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
  • 마이페이지 > 주문조회 > 주문상세조회 > 거래명세서인쇄 에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거래명세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주는 증빙일뿐, 법정으로 인정되는 증빙 영수증이 될 수 없습니다.

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
  •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  (ex.2018년 1월 15일 배송완료가 된 경우, 2018년 2월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음)

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세요.
  •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  • 카드를 제외한 현금,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, 가상이체시에만 발행됩니다.


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
  •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, 에스크로, 예치금)에 대해 발행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고객 입금확인일로 부터 2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



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

  • 주문서 작성화면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아래화면 참조)




  • 마이페이지 > 주문조회 > 주문상세조회에서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가상계좌(에스크로) 입금시에는 주문상세조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<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결제조건>

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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